김동연 "산재예방에 중앙-지방 따로없어…근로감독권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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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안타까워…지자체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며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좋을 듯하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며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좋을 듯하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