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혀…"교육부가 시정조치 먼저 했어야"
"임원승인 취소 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2심서 승소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내린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아버지였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