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FC 선수, 후배 폭행·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1일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나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인한 치상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의 가족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