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학교 적기 신설 위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요청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학교 중 45% '과밀학급' 보유…도교육청, 종합대책 추진
도 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는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에 개발계획·도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과 미사용 부지는 학교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 경기지역의 전체 학교 2천46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개라도 있는 학교는 전체의 45.2%에 해당하는 1천116곳(초 482곳·중 487곳·고 147곳)이다.

도 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경기도 내 학교의 과대화·학급 과밀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