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성폭행 미수 혐의 80대 남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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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