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강화, 작업매뉴얼 재정비 등 재발방지책 마련

충북도는 20일 이틀 전 발생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사망사고와 관련, "단체·산재보험 지급과 순직 처리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도로 도색 중 숨진 직원 순직 처리 등 지원"
또 안전교육 강화, 작업매뉴얼 재정비, 도로 보수 합동작업용 소형화물차 증차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을 방문,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치료 중인 2명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치료 중인 2명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2차로에서 5t 트럭이 도색작업 보조차량을 추돌하면서 라바콘을 수거하던 공무직 40대 도로보수원이 숨지고 함께 일하던 공무직과 운전직 동료 2명이 다쳤다.

이 부지사는 "도로보수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장 매뉴얼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작업차량 블랙박스,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민간으로 위탁 시행하는 등 도로보수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 사고를 신고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