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수리기준 개선"…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이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아래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보험 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25%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사용실적이 미미해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했다고 당국은 짚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소비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선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