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로 2억8천만원 뜯어낸 부자 모두 실형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억8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한 대기업 또는 1차 하청업체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8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A씨는 자신을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고위 간부를 통해 취직시켜 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들 B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에게 접근해 아버지 A씨가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

이들은 가로챈 취업 청탁 비용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