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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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12월 6일에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연인 최태원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며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드러내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사이에 혼외 딸을 두고 있었으며 재벌가에서 언론을 통해 이혼 의사를 공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지켜오다 2019년 12월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하며 페이스북에 "저의 지난 30년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제 큰딸도 결혼해 잘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썼다.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억원,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최 회장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SK㈜ 주식 650만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