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의 절차 내에서 유씨의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검찰이 최근 유씨를 거듭 검찰청으로 소환해 출정 조사를 벌였고, 유씨 측 변호인 및 지인 등의 접견이 거부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회유·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에 대해 "유씨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오히려 유씨의 변호인 선임 과정을 (외부에서) 그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문제는 유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다른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송 지검장은 "병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씨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