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중고거래 활성화에 사기 범행도 조직화…주의해야"
'안전결제 서비스 사칭' 450여명 속인 사기범 일당 기소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전결제 서비스를 악용해 450여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사기 등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월 중고거래에 사용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사칭해 453명에게 3억1천5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안전결제 서비스 사칭' 450여명 속인 사기범 일당 기소
이들은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가 자신들의 계좌번호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안전결제 서비스는 구매 대금을 안전결제 서비스 업체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됐을 때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매자는 안전결제 서비스 업체라며 사칭한 이메일에 적힌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피해를 봤다"며 "원래라면 안전결제 서비스 운영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실제 중고물품을 보유한 것처럼 물건 사진과 판매자 이름 등이 기재된 종이 사진을 합성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적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사기 피해 사례 검색 사이트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일반 예금계좌의 경우 하루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으나 적금계좌의 경우 제한이 완화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단독범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배후의 공범을 적발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범행도 오더, 인출책 등 역할이 전문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