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경찰, 내달 노동자대회 불허…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달 12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경찰이 불허했다며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개악 저지 등을 목표로 조합원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일방적으로 금지 통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는 실제로는 민주노총보다 늦게 신고한 수구 단체의 맞불 집회를 허용했다"며 "뒷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허용하고 민주노총 집회만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선별해서 제한하고 규제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은 이제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민주노총 집회를 허용·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 들어 민주노총 집회가 금지된 건 벌써 5번째"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결국 집회가 허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