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미끼 20억원 가로챈 금방 주인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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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97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최유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세가 쌀 때 금을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단골손님 97명한테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서 A씨는 "귀금속 등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고객 물건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돈과 귀금속의 행방이 상당수 확인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세가 쌀 때 금을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단골손님 97명한테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서 A씨는 "귀금속 등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고객 물건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돈과 귀금속의 행방이 상당수 확인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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