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 대게 12마리도 불법 포획…"자원보호 차원 엄중 처벌"
동해해경, 연중 포획금지 암컷대게 446마리 불법 포획 선장 단속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불법 포획한 어선 A호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B씨는 암컷대게 446마리를 비롯해 포획 금지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대게 12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 오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최근 삼척 연안해역 해상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암컷대게를 해상으로 방류하지 않고 입항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연중 포획금지 암컷대게 446마리 불법 포획 선장 단속
동해해경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 불법포획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파출소 등 해·육상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에 대해 판매, 유통, 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 개에서 최대 15만 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의 담당구역 대게류 불법포획 사범 단속은 2020년 6건, 작년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을 단속했다.

동해해경, 연중 포획금지 암컷대게 446마리 불법 포획 선장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