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정서로 명예훼손…'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 수주를 청탁하기 위해 A씨에게 현금 1억6천만원과 500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인 B(55)씨에게 줬다.
그러나 전직 구청장 출신인 A씨는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허위로 쓴 이 진정서는 2020년 1월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허위 내용이 적힌 진정서를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B씨와 짜고 총선 때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도 선거운동 당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