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모 초등학교, 학기 중에 뒤늦은 옹벽 공사
창문 밖에는 굴착기·등굣길엔 대형 트럭…교육지원청 "공기 맞추느라 부득이 진행"
수업 중인데 학교는 공사 중…등굣길 안전 위협에 학습권 침해
전북 임실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장기간 공사를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실군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긴급 옹벽 공사를 시작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걷어내고 옹벽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다음 달 18일까지 5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가 교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탓에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 교직원인 A씨는 "굴착기가 흙을 파낼 때마다 진동이 교실까지 전해져오고, 복도에는 공사 소음으로 가득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방학 때 공사를 해도 충분한데, 굳이 2학기 수업 중에 공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림막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이 통학로를 지나고, 방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수시로 건물 안으로까지 들어온다는 것이다.

A씨는 "물건을 가득 실은 채 후진하던 20t 트럭이 그 옆을 지나던 학생 가까이 다가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며 "신호수 없이 트럭이 움직이거나,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 현장을 확인한 임실군청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경계선의 50m 이내 지역에서 굴착기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공사 업체는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업 중인데 학교는 공사 중…등굣길 안전 위협에 학습권 침해
해당 공사의 발주자인 임실교육지원청은 "공사 기간을 맞추느라 학기 중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임실교육지원청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급히 사업을 진행하느라 2학기 중에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학교 재량휴업일 등에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현장소장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공사 현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사장과 통학로를 분리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며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