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내 토지 12필지(2만5천573㎡)와 지장물 수용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자 사망 등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와 지장물이다.

청주시, 운천근린공원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신청
시는 오는 31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를 하고 의견(공원조성과 ☎043-201-2743)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말까지 보상비 등 477억원을 들여 운천동 618의 2 일원 23만9천608㎡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1967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됐으나 장기 미집행됐던 곳이다.

시는 사유지(68필지) 기준으로 그동안 56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