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용역비 사기' 세방여행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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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세방여행사와 세방S&C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계약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업체 임직원에게 팬데믹 당시 지바치단체 등의 위탁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용역 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