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 여성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징역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7일 한때 사귀었던 여성의 거주지를 침입(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애초 A씨는 올해 3월 이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에 대한 특수상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였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A씨가 약 2년간 자신을 스토킹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주거침입 사건 이전 같은 피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