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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건 보류했는데"…리얼돌 수입에 늘어나는 관세청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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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개입 최소화' 이유로 통관 허용 결정
    관세청은 신체 일부 묘사한 제품은 통관 허용
    서영교 野의원 "부분으로 나누는 꼼수 단속해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건수가 1400건이 넘었다.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에서 지난해에는 427건까지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통관 보류 건수는 250건에 달했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다. 수입업자들은 이에 대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19건이었다.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각하·취하가 21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6건이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청은 최근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리얼돌 신체 일부형에 대한 통관 허용 이후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는 없는지 관세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형상화한 리얼돌, 전신형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통관 허용 여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리얼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회와 관계 부처, 국민들과 함께 리얼돌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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