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연인이던 30대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 USB에서는 불법촬영물 300건이 나왔고 그 외 다른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600건 정도 나왔지만,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결론이 바뀌었다"며 "불법촬영 당시 고소인이 10대 여고생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인정하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촬영물 중 일부가 해외 SNS에 유포되기까지 했는데 더 적극적 수사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경찰에선 '게시일자나 게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에서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일부 불법 촬영물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경찰의 USB 압수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무죄가 났다.
고소인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라며 "피의자 참석이 배제되는 등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하늘이 무너지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 밖에도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피의자, 직장 상사를 4만여회 찾아간 스토킹 사범, 강간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도 말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찰로 유능한 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거나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을 키워내는 등 수사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힘 서일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몇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경찰이 직접 의원실로 찾아와 수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기관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