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과 아는 사이" 주장…형사사건은 불기소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안민석에 700만원 배상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씨가 고소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송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은 작년 6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