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검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 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