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유족에 2심서도 7억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장 선생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