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잠재적 경쟁 차단"…양측 본사·한국지사에 과징금 26억5천만원
졸라덱스 주사제 1회 57만원…복제약 출시 성공했다면 약가 40% 인하 효과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과 담합해 저렴한 복제 항암제 출시 막아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특허권이 만료된 자사 항암제의 복제약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과 부당한 합의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 측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공정거래법상 생산·출고 제한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해 양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5천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알보젠 본사와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사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는 11억4천600만원, 알보젠 측에는 14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에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 중이었고 내부적으로 2019년 3분기에는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알보젠 측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아진다.

담합 대상 3개 항암제는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는 국내에 출시된 복제약이 없었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도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원, 졸라덱스 데포주사는 21만원에 달했다.

카소덱스는 4천200원, 아리미덱스는 2천800원 수준이었다.

항암제의 경우 대체로 건보공단이 약가의 약 95%를 소비자가 약 5%를 부담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과 담합해 저렴한 복제 항암제 출시 막아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다만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복제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실패해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800억원(잠정)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다만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제한했을 뿐 개발은 계속 허용한 점, 궁극적으로 알보젠 측이 의약품 출시에 실패해 경쟁제한 효과가 작았던 점, 합의를 조기에 종료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항구토제인 조프란과 관련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과징금 53억4천만원(대법원판결 거쳐 27억500만원으로 조정)을 부과한 바 있다.

역지불 합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을 출시·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복제약 제조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취하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합의를 가리킨다.

통상 특허 분쟁이 있을 때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역지불 합의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GSK는 특허권 존속 기간에 이미 출시돼 시장에서 팔리던 의약품을 제거하는 합의를 해 현실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특허권이 만료된 상황이었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