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잠재적 경쟁 차단"…양측 본사·한국지사에 과징금 26억5천만원 졸라덱스 주사제 1회 57만원…복제약 출시 성공했다면 약가 40% 인하 효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특허권이 만료된 자사 항암제의 복제약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과 부당한 합의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 측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공정거래법상 생산·출고 제한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해 양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5천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알보젠 본사와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에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 중이었고 내부적으로 2019년 3분기에는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알보젠 측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아진다.
담합 대상 3개 항암제는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는 국내에 출시된 복제약이 없었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도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원, 졸라덱스 데포주사는 21만원에 달했다.
카소덱스는 4천200원, 아리미덱스는 2천800원 수준이었다.
항암제의 경우 대체로 건보공단이 약가의 약 95%를 소비자가 약 5%를 부담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다만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복제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실패해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800억원(잠정)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다만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제한했을 뿐 개발은 계속 허용한 점, 궁극적으로 알보젠 측이 의약품 출시에 실패해 경쟁제한 효과가 작았던 점, 합의를 조기에 종료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항구토제인 조프란과 관련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과징금 53억4천만원(대법원판결 거쳐 27억500만원으로 조정)을 부과한 바 있다.
역지불 합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을 출시·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복제약 제조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취하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합의를 가리킨다.
통상 특허 분쟁이 있을 때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역지불 합의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GSK는 특허권 존속 기간에 이미 출시돼 시장에서 팔리던 의약품을 제거하는 합의를 해 현실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특허권이 만료된 상황이었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체들이 직영 장례식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가 급격히 불어날 때를 대비해 관련 사업을 수직계열화하는 전략이다.2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장례식장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주로 인구가 많고 교통이 좋은 대도시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이 공략 대상이다.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경기 김포, 인천, 세종 등 15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경기 의정부, 부산, 경남 창원 등에 13곳의 장례식장을 보유했다. 교원라이프의 직영 장례식장은 서울 영등포, 경기 평택, 충남 아산 등 7곳에 있으며 대명스테이션 장례식장은 2곳이다.이 업체들은 장례식장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에만 충남 논산, 경북 포항, 부산, 경남 양산 등 4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열었다. 매년 전국에 3~5곳씩 장례식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 3위 교원라이프는 7곳인 직영 장례식장을 중장기적으로 25곳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회사는 장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포스코휴먼스를 비롯한 28개 기업, 27개 요양병원 등 총 193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상조업계가 장례식장 확보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장례식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한 사망자는 2030년 41만 명, 2070년 7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례식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신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장례식장이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도 상조 업체의 관심이 커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조
한국은 만성적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 수요가 몰리지만 갖가지 이유로 관련 시설을 건립하기 힘들어서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보호센터)와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6만8000명이다. 작년 3분기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114만7000여 명의 3분의 1만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410만6000명을 기록한 75세 후기 고령인구와 비교하면 이용 가능 인구 비율은 10분의 1로 떨어진다.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해진 것은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와 땅값, 비현실적 규제, 데이케어센터를 혐오 시설로 보는 지역이기주의가 맞물렸기 때문이다.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요양원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 노인이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곳이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노인이 사실상 거주하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요양원을 세우기 힘들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임대 운영이 가능한 데이케어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설 수준과 관계없이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고령 인구가 밀집해 수요가 많은 대도시처럼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선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노인요양시설을 기피 시설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공급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준공 기준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나 중증 노인을 위한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다 금융당국이 압박하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5조원가량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부담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본지 2월 28일자 A1, 3면 참조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르면 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인하 폭은 최대 0.2%포인트 정도로 관측된다. 국민은행도 3일 5년 만기 은행채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가산금리 조정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상충된 요구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났다.장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