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적 행동으로 '강등'…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직원의 회삿돈 46억 원 횡령과 사내 불법 촬영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간부급 직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처분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도덕적해이' 도마 오른 건보공단…심평원 간부는 성비위로 징계
징계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징계(강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의 간부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9월과 2018년 8월 출장지에서 피해 여성 직원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적 행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강등 처분됐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을뿐더러 성희롱과 성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도덕적해이' 도마 오른 건보공단…심평원 간부는 성비위로 징계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A씨가 여러 명이 함께한 출장지 저녁 자리에서 'B씨가 나를 좋아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꿈속에서 'B씨가 프로젝트 남자 멤버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인용 소파에 나란히 앉아 쿠션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 B씨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성적 행동에 해당하고,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줬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어권과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충 상담 과정에서는 B씨가 A씨와의 근무 지역 분리만 원했다가 징계 절차가 다시 논의되면서 진술 기회가 부여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원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건보공단은 직원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도피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까지 발생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덕적해이' 도마 오른 건보공단…심평원 간부는 성비위로 징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