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마련…특별기여자 영주권 부여
법무부,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취업제한 완화
법무부가 감염병 상황과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3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과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E-9·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출신 재외동포가 주를 이루는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H-2 자격 외국인이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취업제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특별기여자'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그동안 유아 교육기관·아동보호기관 종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 아동을 통보해야 했는데, 앞으론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