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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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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들통 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가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한편, 이날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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