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게시판서 의견 수렴…응답자 49명 중 15명은 신중론
상고심 개선TF "대법관 4명 늘리는 안에 법원내 찬성 많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판사와 법원 직원 등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서 대법관 증원 안을 놓고 의견을 모은 결과를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에 보고했다.

TF는 "전체 응답자 49명 중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거나 대법관 증원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다수였다"며 "다만 증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5명으로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한 응답자는 "적절한 수의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면 개선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하급심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응답자는 "그동안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와 판단을 할 새로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법관 증원은 필수"라고 했다.

반면 "소규모 대법관 증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전원합의체 기능만 약화한다.

전원합의체 강화라는 목표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의 상고 심사제에 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4명으로 소수였고 다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거나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TF는 전했다.

앞서 TF는 상고제도 개선 연구·검토 결과 대법관을 4명 늘려 현재 3곳인 소부를 4곳으로 증설하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이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반대 측 당사자에게 문서 제출 명령 등을 내려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85.9%가 당사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