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김만배씨 모친상…닷새간 일시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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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