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금품선거 연루 의혹' 관련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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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교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A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전 대표 등은 지난 5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찾아가 '금품을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해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측근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경찰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