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층 복도·12층 회의실 스프링클러 통해 10~20분씩 물폭탄

경기도와 도의회 광교신청사의 22층과 12층 천장에서 배관과 스프링클러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누수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다.

경기도·도의회 신청사 천장서 동시 누수 사고…부실시공 추정
두 기관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30분께 도 광교신청사 22층 복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10여분간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다.

누수는 24층 식당 주방으로 연결된 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음새 부분을 긴급복구한 상태"라며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곳이라 미리 조치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15분께는 도청과 맞붙은 도의회 청사 12층 국민의힘 교섭단체실 회의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도 20여분간 물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천장의 석고보드(가로 30㎝, 세로 60㎝) 20여개가 물에 젖어 뜯어지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졌는데 회의실이었기에 망정이지 사무실이었으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배관이나 스프링클러 부실시공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폭우가 쏟아진 지난 6월 30일 도의회 홍보관인 1층 '경기마루'의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지하 2층 주차장 곳곳도 배수가 되지 않으며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당시 도청 지하 1층 화장실의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도청사도 누수 현상이 잇달았다.

경기도·도의회 신청사 천장서 동시 누수 사고…부실시공 추정
도의회 관계자는 "새 건물이라 1년여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 부실시공 등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4일, 도청은 5월 30일 팔달산 옛 청사에서 광교신도시 신청사로 각각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