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조사 불법행위 인정 어려워"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송 또 패소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 법관은 전날 이모씨 등 9명, 배모씨 등 4명이 이 각각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침대를 제조·판매한 것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사 소송에 "피고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며 이로 인해 인체에 쏘이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