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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내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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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김기춘 "조작 가담 안 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내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이 당시 제출한 서면에 전혀 허위사실이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며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본 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8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이 당시 관저·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내용·기록 등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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