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이종성 의원 지적…"작년부터 전체계약 80%가 수의계약"
"적십자사, 입찰 경쟁 피해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대한적십자사가 국가계약법이 정한 입찰 경쟁을 피해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식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계약 2천157건 중 80%인 1천72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경쟁 입찰은 429건에 불과하다.

수의계약 중 1천235건은 2천만원 이하 규모였지만, 나머지 493건은 2천만원 초과 규모였다.

172건은 5천만원 초과 계약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적십자사가 지난해 10월 14일 A 의료기기 도매업체와 체결한 3건의 채혈장비 구매 수의계약이 의도적인 쪼개기 계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같은 날 A 업체와 채혈침대 구매에 1천375만원, 자동백줄롤러 구매에 250만원, 채혈혼합기 구매에 1천15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두 '채혈장비'로 묶이는 물품이고 담당 부서가 발주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상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물품을 분할해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22일 B 업체와 시설계폐기물 관련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 2건(각 1천265만원·1천584만원)을 진행했는데, 이 의원은 이 업체가 처음부터 해당 폐기물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적십자는 소명자료에서 B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어 공동 수급업체들과 별도의 공동 수급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황당한 논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이 총 12건"이라며 "적십자사는 헌혈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불투명한 수의계약 소지를 남기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