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교통센터, 영해 33%만 관제 가능…4년간 0.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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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 교통센터의 관제 구역은 2만8천560㎢로 8만6천4㎢인 우리 영해의 33.2%다.
2018년 해경의 관제 구역은 2만8천365㎢로 영해의 33%였으나 올해는 2만8천560㎢로 영해의 33.2%다.
4년간 관제 구역이 고작 195㎢(0.2%) 확대되는 데 그쳤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선박 사고 등 비상 상황 때 구조 활동도 지원한다.
1993년 포항항에 처음 설치된 이후 부산·인천·울산·여수 등 15개 항만과 진도·통영 연안 등 5개 연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2026년까지 관제 구역을 영해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섬도 많아 관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박의 항로이탈이나 충돌 등을 막고 비상 상황 때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경 교통센터의 관제 능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