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산업입지개발계획수립 권한 포함
구미시, '12개 사무 권한 도→시 이양' 특례 신청
경북 구미시가 일부 업무 권한을 도에서 넘겨받는 특례사무를 신청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구미시가 신청한 6개 기능(12개 단위 사무)의 특례발굴사무에 대한 해당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맞춤형 시·군 특례협의회'를 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군·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구미시가 신청한 특례발굴사무에 경북도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인구 기준에 따른 기존 특례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 발전하고 산업 특례를 통해 재도약의 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권한 등 6개 기능에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도시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입지개발 계획수립이나 지역 산업진흥 및 도시계획 사무 권한을 현재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받겠다는 것이다.

도는 시가 특례를 인정받을 요건을 가졌는지, 특례인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미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을 정리한 '도지사 의견서'를 곧 시로 보낼 예정이다.

시가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신청하면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전국 첫 특례사무 도시가 되기 위해 선도적으로 사무를 발굴했다.

관련 동의안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의회를 통과됐다.

행안부 실무관계자 현장 실사도 지난달 27일 마쳤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견서에는 특례사무 이양의 장단점과 효과, 긍정 및 부정적 측면 등에 대한 민간 위원들과 도청 해당 부서의 입장이 담긴다"며"다른 시·도의 시·군도 특례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