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 99명에게 15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6천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원금의 17%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명에게 2억7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특사경은 고객을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심에서 대포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을 무단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