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강제추행 도주범…6급 교육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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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교육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도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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