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필자가 재미있게 본 미국 드라마 중에 ‘빌리언즈’라는 게 있다. 헤지펀드 대표와 월가를 관장하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의 대결을 그린 법률 드라마다.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연방 검사장이 도청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대화 도중 변호사가 참여해 변호사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자 도청을 중단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는 비밀유지를 보장(ACP: Attorney-Client Privilege)해 들여다볼 수 없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연방 검사장은 결국 변호사와의 대화가 녹음된 기록을 들여보다가 현장을 들켜 체포된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에서는 ACP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계속 도청해 이 도청 자료를 토대로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 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과 대화한 내용, 주고받은 문서 등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최근 대기업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법무팀을 먼저 압수수색해 로펌과 사전에 검토한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심한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가 퇴행하는 듯한 장면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펌에는 많은 미국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이메일 서명란에는 미국에서 하듯이 ACP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ACP를 인정하지 않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ACP 문구를 삭제하라고 하면 미국 변호사들은 매우 놀란다. 그들 입장에서 ACP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사법질서인데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마다 필자는 자괴감이 들었다. ACP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방해죄 신설 등 필요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ACP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ACP가 헌법상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의 핵심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ACP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 국격에 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