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자율권 존중",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찬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제안도…법조계·판례에선 폭넓게 인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규정은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관심사가 됐다.
박씨의 친형이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횡령 주체가 박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박씨 부친으로서는 온 가족이 재산 분쟁에서 벗어날 '묘수'로 판단했을 법하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서 무산…한동훈 장관도 "개정" 의견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4대 국회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중 동거가족을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선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역시 19대와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병훈 의원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에 한 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민주당 장철민 의원 발의 개정안도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에 동의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지갑 손대도 처벌하나"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입법과 정책'에 '친족상도례 개정 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민 여론이 친족상도례의 부당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이 제도가 가정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지갑에서 소액의 생활비를 훔치거나, 자녀가 학원 교재비라 속이고 받은 용돈을 군것질에 쓴 것까지 수사기관이나 국가형벌권 개입을 허용하는 건 과도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별거 중인 배우자나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부모를 통상의 부부나 부자관계로 바라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가해자의 죄질 등이 형면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획일적으로 피해자 호소에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친족에게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혐의를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다.
류기환 세한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 논문에서 "해악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을 범죄에 이용했다면 해악성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한다"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는 우선 형면제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범죄 피해자는 피해복구를 우선하는 만큼 가까운 가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판례·법조계에선 폭넓게 인정 분위기 법조계에선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합헌 입장을 유지한다.
2015년 4월 "공무원인 직계혈족에게 재산을 편취당하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권리를 침해당한 후부터 1년 이내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다.
권리 침해 상태가 청구 시점까지 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단을 해주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은 판단을 피했다.
한술 더 떠 대법원은 2013년 9월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조계는 가족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