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代工) 등에게 3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10일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운영사들이 지출한 송객수수료는 3조8천74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년 수준인 1조3천억원선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 덫에 걸린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에 3조9천억원 수수료
송객수수료는 통상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다이궁은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저가로 구입한 후 중간상을 통해 상대 국가의 시장에 싸게 내다 팔아 돈을 번다.

물건을 대량 구매하는 이들 다이궁에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면세점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폭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면세점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재고가 늘었고 작년 역시 이런 상황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늘어난 재고를 소진하고자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다이궁들은 이 과정에서 면세점 간 출혈 할인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격리 비용까지 청구, 송객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면세점"이라며 "다이궁의 의존도를 줄이고 면세점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