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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머스크, 28일까지 트위터 인수하라"…소송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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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내 인수 못하면 11월부터 재판 재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소송 중단 여부를 놓고 트위터와 신경전을 벌여온 머스크에 오는 28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소송 중단 여부를 놓고 트위터와 신경전을 벌여온 머스크에 오는 28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오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기업 간 분쟁 사건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이날 소송 중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머스크와 트위터에 이같이 명령하고 소송전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또 28일까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재판 일정을 11월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머스크는 트위터 가짜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인수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트위터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형평법 법원에 제기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재판을 앞두고 머스크는 원래 계약대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뒤 소송전도 끝내자고 트위터에 제안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위터가 소송 중단에 찬성하지 않고, 머스크의 인수 재추진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위터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소송 중단 요청은 장난질에 불과하다"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양측 입장을 절충해 데드라인을 28일로 설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11월부터 머스크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트위터 측은 법원 명령 이후 성명을 통해 "머스크가 28일까지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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