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준석 징계, 정치적 입김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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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김용태 "尹캠프도 홍준표 향해 양두구육"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겠나"
"정치적 입김 작용한 게 아닐까 의구심"
김용태 "尹캠프도 홍준표 향해 양두구육"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겠나"
"정치적 입김 작용한 게 아닐까 의구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7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징계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라 그 자체가 놀랍지는 않았지만, 윤리위가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먼저 윤리위가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징계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 "과거 의원 중에서도 공천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역 의원분들도 많다"며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윤리위가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이 경선 과정에서 두 캠프 간에 논평을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윤 후보 논평에서 홍 후보를 향해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이 역시 같은 잣대로 윤리위가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결정한 핵심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낸 것을 꼽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날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전 최고위원은 7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징계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라 그 자체가 놀랍지는 않았지만, 윤리위가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먼저 윤리위가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징계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 "과거 의원 중에서도 공천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역 의원분들도 많다"며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윤리위가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이 경선 과정에서 두 캠프 간에 논평을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윤 후보 논평에서 홍 후보를 향해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이 역시 같은 잣대로 윤리위가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결정한 핵심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낸 것을 꼽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날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