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과 관련해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997억원에 달한다.문제는 한 번이라도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6만2000여명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국토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충북 증평군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차원에서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배제된다.이종배 의원은 "사업 취지를 살려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당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권성동 의원이 6일 윤리위에 출석했다.권 의원은 6일 오후 8시께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약 35분간 소명 절차를 마쳤다.권 의원은 소명 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했다.'어떤 말을 했나', '충분히 소명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이후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그러나 이날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기간인 것을 고려해 금주령이 내려진 때였다. 국민의힘 측도 연찬회에 앞서 참석 인원들에게 술 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이날 추가 징계 수위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국회 윤리위 회의장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소명 요청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의 출석 요구는 무효'라는 취지의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이 자리에서 적극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징계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며 "아울러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6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에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성실히 서면 회신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어제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려달라. 징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송부했지만, 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된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돼 왔지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윤리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젠 이 전 대표의 향후 '설 자리'가 윤리위 결정에 달려 있어 징계 수위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