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재임 중 성과 홍보한 혐의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서양호 前중구청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일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

연임에 도전한 서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려고 지난해 12월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법령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발굴하라고도 지시했다.

이후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서 전 구청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상대로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