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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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매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27회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가 단 한번도 그 내역을 공개한 적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위가 보여주는 태도가 이렇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 실명제’ 관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인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론스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 국내 금융정책 방향성에 전혀 맞지 않는 자문을 제시했다”며 “이 시기에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준비서면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비금융주력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9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위는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결과적으로 약 3000억원에 상당의 세금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관해 국내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모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1600개를 넘겨 이를 모두 원래 방식대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상임위원도 “당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냐는 질문에 힘들다고 답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측에 불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이소현/이인혁 기자 y2eonlee@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매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27회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가 단 한번도 그 내역을 공개한 적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위가 보여주는 태도가 이렇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 실명제’ 관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인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론스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 국내 금융정책 방향성에 전혀 맞지 않는 자문을 제시했다”며 “이 시기에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준비서면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비금융주력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9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위는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결과적으로 약 3000억원에 상당의 세금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관해 국내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모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1600개를 넘겨 이를 모두 원래 방식대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상임위원도 “당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냐는 질문에 힘들다고 답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측에 불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이소현/이인혁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