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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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은 11일부터 두 달간이며, 참여 기관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법무부는 택배와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사람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