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전 농장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돈장 폐업하며 나온 폐콘크리트·분뇨 땅에 그대로 묻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콘크리트와 양돈 분뇨를 땅에 묻은 혐의(건설폐기물법 위반 등)로 양돈장을 운영했던 70대 A씨와 전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 직원 B씨와 공모해 2020년 5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양돈장을 폐업하며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분뇨 일부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양돈장이 있던 자리는 현재 임대해 무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양돈장 8천264㎡ 가운데 3천306㎡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땅을 파서 정확한 폐기물량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서류도 있지만, 신고한 물량과 실제 처리된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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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