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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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흥분 상태였던 A씨가 2차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께 B씨와 헤어진 후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집으로 찾아가면 B씨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